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상담]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본인부담금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8월에 일괄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본인부담금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건강보험료 부과표에 따라 계산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50만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일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8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환급금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액이라도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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