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통해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척 및 이웃 주민에게도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거주자로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 가족(4촌 이내) 및 이웃 사회적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
지원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기준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
중위소득 150% 미만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중위소득 150% 이상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지원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타 양육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맞벌이 부부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 내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