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데 앞장서며, 올해에는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3월 17일에 발표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 대상 확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아동 양육비 등의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의 관련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되며,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368만 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24세 이하의 부모가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는 월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아우름 대안학교’ 운영도 지속됩니다.
주거 지원 사업 강화
주거지원 면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5개소를 추가하여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점기관 서비스 통합 및 강화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수원·구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일원화와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거점기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 운영을 통해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소 대상자는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