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및 절차 총정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에서 휴식과 체험 영농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최근 농촌 체험과 힐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과 관련 절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은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및 도입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내용
도입 방법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2.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임대 또는 특정구역 내 개인 설치
존치 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제한 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등
설치 기준연면적 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안전 기준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수

설치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준비 서류

  •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심사 기준

  •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영향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화재 방지 등 피해방지계획서 검토
  • 설치 금지지역 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image 6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준비 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검토 사항

  • 임시적·한시적 사용 여부
  •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공동주택 분양 목적이 아닐 것
image 5

실용적인 팁 및 주의사항

  • 충분한 사전 조사: 설치할 농지가 제한 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 꼼꼼히: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현장 조사 대비: 필요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설치 예정지의 상태를 깨끗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문의: 설치 지역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이후 절차 및 관리

1.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및 농지대장 등재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내역 등재

2.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및 관리

구분내용
전환 대상쉼터 기준(33㎡ 이내) 충족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전환 절차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유예 기간3년 내 절차 이행 시 양성화
기능 개선농막 본래 기능 유지,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 설치 허용

3. 유지 및 관리

  •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 연장 가능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성공적인 쉼터 설치와 운영을 응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