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에서 휴식과 체험 영농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최근 농촌 체험과 힐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과 관련 절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은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및 도입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 내용 |
---|---|
도입 방법 |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2.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임대 또는 특정구역 내 개인 설치 |
존치 기간 |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
제한 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등 |
설치 기준 | 연면적 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
안전 기준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수 |
설치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준비 서류
-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심사 기준
-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영향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화재 방지 등 피해방지계획서 검토
- 설치 금지지역 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준비 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검토 사항
- 임시적·한시적 사용 여부
-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공동주택 분양 목적이 아닐 것

실용적인 팁 및 주의사항
- 충분한 사전 조사: 설치할 농지가 제한 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 꼼꼼히: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현장 조사 대비: 필요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설치 예정지의 상태를 깨끗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문의: 설치 지역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이후 절차 및 관리
1.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및 농지대장 등재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내역 등재
2.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및 관리
구분 | 내용 |
---|---|
전환 대상 | 쉼터 기준(33㎡ 이내) 충족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
전환 절차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유예 기간 | 3년 내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기능 개선 | 농막 본래 기능 유지,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 설치 허용 |
3. 유지 및 관리
-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 연장 가능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성공적인 쉼터 설치와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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