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제출 서류,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내국인.
  • 지원액: 개인당 250만 원.
  • 지원조건: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세부 내용
연령혼인신고일 기준 18세~39세 청년 (외국인 제외)
혼인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거주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일까지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상시 접수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1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출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발급 방법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작성
혼인관계증명서(상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최근 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 및 시기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용 계좌(하나은행)를 개설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과 관련한 안내는 선정 문자와 함께 제공되며, 안내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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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시 대덕구
  • 계좌 개설: 하나은행 전용 계좌 개설 후 계좌 정보 입력.
  • 지급 시기: 10월~12월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 가능.
  • 지급 방법: 일시 지급, 1인당 250만 원.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기준

허위 정보 제공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되며,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

부정수급 관련 사항세부 내용
허위 및 부정수급 시 처벌부정수급 금액 환수,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관련 기관 통보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5년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재사항 누락 및 책임: 서류 기재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개인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개인정보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대전청년내일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지원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려보세요. 부정수급 방지 및 정확한 신청을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내일재단 또는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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