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글에서는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 지원 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 시기: 2024년 1월 14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
- 연 매출액: 연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소재지: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사업장.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업체당 임대료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한도: 월 최대 10만 원.
- 지원 기간: 3개월분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후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지급.
지원 금액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8월 26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급 계획
대전시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지원 기준 확대
이번 지원사업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원 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그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문의처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42-380-3099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이번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 기준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 등 변화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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