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더 많은 환급 받는 비법 공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안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의 변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환급 대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약 7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약 19.4%는 추가 세금 납부 통보를 받았고, 인당 평균 106만 5,9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에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근로자들이 올해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여 소득 공제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공제 한도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 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다자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두 명이면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활용법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공제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공제
  •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공제

따라서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드 유형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월세 공제 및 현금영수증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소득 조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절세 팁과 고려 사항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고려할 만한 절세 팁들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 납부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맞춤형 안내를 통해, 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전세자금 대출 등 주요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전에 기부를 고려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및 투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 팁들을 잘 활용하고, 미리 준비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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