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는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 준비 등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되며, 이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포함한 규정 마련
- 근무 기간 요건: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지속
- 근태 관리: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지원 요건 비교
구분 | 대상 | 주요 요건 | 지원 조건 |
---|---|---|---|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전체 직원 평균 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 직원 1명당 주 평균 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최대 1년 지원, 지원 인원 한도 100명 |
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 유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 단축 필요 시 |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장려금 및 임금 감소액 보전 |
지원 내용 및 한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장려금 30만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입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요약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적용 조건 |
---|---|---|
장려금 | 월 30만 원 | 주 평균 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임금 감소액 보전 | 월 20만 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 보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도 도입 증빙서류,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도 사례
- 인디제이: 회사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였으며, 연차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코엠에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주 1회 가정의 날을 정해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중요한 열쇠로 여겨집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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