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 기간, 지원 자격, 변경 사항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기본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급여 항목 | 지급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기본 급여 | 통상임금의 80% | 150만원 | 70만원 |
특례 제도
- 6+6 부모 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특례 제도 | 첫 6개월 급여 | 이후 급여 | 상한액 (첫 6개월) | 상한액 (이후) |
---|---|---|---|---|
6+6 부모 육아휴직제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200~450만원 | 15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100%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250만원 (3개월) | 150만원 |
지원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변경 사항 (2024년)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액 |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나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주의 사항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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