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목적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진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대상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입니다. 다만,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며,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식 소실
- 호흡 곤란
- 심정지
- 뇌출혈
- 심근경색
- 대량 출혈
- 중독
- 외상
- 기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 또는 부상
비용
비용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2만원, 병원의 경우 1만5천원, 의원의 경우 1만원입니다.
납부 방법
응급실 접수 시 지불해야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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