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지원비율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와 고액 외래진료비 등 특수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점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기준별 지원비율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