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방법과 시기 총정리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류 및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
출처: 용산구청

1. 개인분

  • 대상: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부 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방법: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

2. 사업소분

  • 대상: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
    •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3. 종업원분

  • 대상: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납부 기간: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WeTAX):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조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 가능.
  • 인터넷지로: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에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용 가능.
  • 가상계좌: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

세율

개인분

  • 기본세율: 4,800원
  • 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25%

사업소분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의 25%

종업원분

  •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주민세 종류대상납부 기간납부 방법세율
개인분7월 1일 현재 주소지 개인8월 16일 ~ 8월 31일납부고지서4,800원 (지방교육세 25%)
사업소분개인사업자 및 법인8월 1일 ~ 8월 31일신고 및 납부50,000원 ~ 200,000원 (기본세율) +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 지방교육세 25%
종업원분급여총액 월 평균 1억5천만원 초과 사업주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신고 및 납부총급여액의 0.5%

기타 사항

  •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
  • 이사 시 납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7월 1일 이후라면 이전 주소지에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편의: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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