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사업주 또는 관리자라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라는 것을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에서 특정 유해 용인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건강검진은 화학물질, 금속, 가스, 소음, 압력, 방사선, 야간작업 등 작업환경상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되는 정기 건강검진과는 다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유해인자는 수백 가지로 각종 화학물질, 금속, 가스, 소음, 압력, 방사선, 야간작업 등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어떤 유해 요인이 존재하거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근로자가 이러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얼마자 자주 받아야 하나요?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에 참여하기 전, 후에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의 빈도와 시기는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근로자들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에 배치된 후 2개월 이내에 배치 후 검진을 받아 초기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치 후 검진 이후에는 6~12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가 권고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검사 간격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40세 이상입니다.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직업병 또는 부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인당 30만원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또는 후속위반.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게시판, 공지사항, 서면경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알리고 지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특수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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