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군포시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아파트 내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각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에 맞는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2. 지원기준
- 의무관리단지: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6,000만 원)
- 비의무관리단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4,000만 원)
※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 보수
-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 보수 (5년 내 재지원 가능)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 보수
- 상·하수도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천장 누수 포함)
- 안전점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공사 (5년 내 재지원 가능)
- 옥상 방수 공사 및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장기수선계획 기준 15년 경과 시)
지원 기준 요약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상한액 | 재신청 가능 시점 |
---|---|---|---|
의무관리단지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 6천만 원 | 5년 후 |
비의무관리단지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 4천만 원 | 5년 후 |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공동주택 중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합법적인 경비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사무소와 물리적 구분이 없는 경우
- 기존 에어컨을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임시시설(컨테이너 등) 또는 불법 사용 공간
- 용도 변경·증설 시 허가가 불가한 경우
2. 지원기준
- 경비실 개소당 최대 60만 원 지원 (신규 설치에 한함)
- 단지별 신청 대수 제한은 없으나, 예산에 따라 최종 지원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본 사업은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합법적인 휴게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이거나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기준
- 단지별 최대 500만 원 지원 (자부담 최소 10% 이상 필요)
-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조성 시 가점 부여
3. 지원사업 대상
- 시설 개선: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 교체·구입: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
- 기타사항: 인식개선사업 참여 및 법률 준수 시 가점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4년 10월 14일(월)부터 11월 14일(목)까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처: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1-390-0483) /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 다운로드: 군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축/주택/재개발 → [공동주택정보] 게시판
지원사업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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