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서로 마주보며 나뭇잎을 잡고 있는 모습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중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필요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 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

구분가구원 수2023년
소득기준(원/월)
2024년
소득기준(원/월)
2023년
금융재산기준(원)
2024년
금융재산기준(원)
소득1인1,558,4191,671,3348,077,0008,228,000
2인2,592,1162,761,9579,456,0009,682,000
3인3,326,1123,535,99210,343,00010,714,000
4인4,050,7234,297,43411,400,00011,729,000
5인4,748,0195,021,80112,330,00012,695,000
6인5,420,9865,713,77713,227,00013,618,000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이 늘어난 71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동절기에는 연료비로 월 1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겨울철 난방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 확대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13.6%) 증액된 3,5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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