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및 일정 정리!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신청 일정, 업종·업력 요건, 고용 가능 인원, 직무 요건과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의 신청 방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절차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및 절차

2025년에는 총 5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신청 기간
1회차2.10.(월) ~ 2.21.(금)
2회차4.21.(월) ~ 5.2.(금)
3회차7.7.(월) ~ 7.18.(금)
4회차9.15.(월) ~ 9.26.(금)
5회차11.24.(월) ~ 11.28.(금)

각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거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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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요건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업종만 신청 가능
  • 주점업, 카페,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불가

업력 요건

  •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운영 이력 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확인

고용 가능 인원

사업장 규모고용 가능 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최대 2명
  •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인원 산정

직무 요건

  • 주방보조원(952200) 직무 신청 가능
  • 조리 보조, 식재료 준비, 주방 청소 업무 수행 가능
  • 단독 조리 및 조리사 역할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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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 위탁
  • 한국생산성본부: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 필수 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신청 가능

문의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지원 내용문의처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음식점 사업자를 위한 무료 사전교육 제공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외국인력(E-9) 특화훈련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교육 제공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업종 코드(5611, 5612)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내역 검토하여 신청 가능 인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수 서류 준비

✅ 직무를 정확히 구분하여 불법 고용 방지

유의사항 및 팁

✔️ 근로계약서 다국어 지원 필수: 한국어 및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명확한 계약 체결

✔️ 취업교육 필수 이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반드시 2박 3일 교육 수료 필요

✔️ 불법 고용 방지: 조리사 역할을 부여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일정과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준비하고,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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