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신청 일정, 업종·업력 요건, 고용 가능 인원, 직무 요건과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의 신청 방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절차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및 절차
2025년에는 총 5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신청 기간 |
---|---|
1회차 | 2.10.(월) ~ 2.21.(금) |
2회차 | 4.21.(월) ~ 5.2.(금) |
3회차 | 7.7.(월) ~ 7.18.(금) |
4회차 | 9.15.(월) ~ 9.26.(금) |
5회차 | 11.24.(월) ~ 11.28.(금) |
각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거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업종 요건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업종만 신청 가능
- 주점업, 카페,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불가
업력 요건
-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운영 이력 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확인
고용 가능 인원
사업장 규모 | 고용 가능 인원 |
---|---|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최대 2명 |
-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인원 산정
직무 요건
- 주방보조원(952200) 직무 신청 가능
- 조리 보조, 식재료 준비, 주방 청소 업무 수행 가능
- 단독 조리 및 조리사 역할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 위탁
- 한국생산성본부: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 필수 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신청 가능
문의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문의처 |
---|---|---|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 음식점 사업자를 위한 무료 사전교육 제공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교육 제공 |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업종 코드(5611, 5612)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내역 검토하여 신청 가능 인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수 서류 준비
✅ 직무를 정확히 구분하여 불법 고용 방지
유의사항 및 팁
✔️ 근로계약서 다국어 지원 필수: 한국어 및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명확한 계약 체결
✔️ 취업교육 필수 이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반드시 2박 3일 교육 수료 필요
✔️ 불법 고용 방지: 조리사 역할을 부여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일정과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준비하고,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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