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축산 지원금 신청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지급 절차는 이행점검 후 지급액 확정 및 연말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저탄소 축산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 기간 및 자격
신청 기간: 2025년 2월 10일 ~ 2월 28일
신청 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2.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감액기준 동의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추가 제출 서류:
- 돼지농가: 가축재해보험증권 사본
- 부분급여 선택 시: 축사시설 분리 관련 사진, 도면

3. 신청 방법
-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3월 예정)
- 축산환경관리원의 이행점검 실시 (~10월)
- 연말 활동비 지급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개요 및 지원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0일 ~ 2월 28일 |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 |
지원 활동 |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여 및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
지원 금액 | 활동별 이행 비용 + 탄소 감축량 인센티브 (2만원/톤) |
예산 규모 | 총 10,060백만원 (직불금 9,527백만원 + 운영관리비 533백만원) |
지급 절차 | 신청 → 이행점검(10월) → 지급액 확정(11~12월) → 지급 |
4. 주요 지원 활동
(1)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지원
- 저메탄사료: 한육우(비육우 2.5만원/두, 번식우 2.5만원/두), 젖소(착유우 5.0만원/두)
- 질소저감사료: 돼지(0.5만원/두), 한육우(1만원/두), 산란계(200원/두)
(2)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지원
- 재래식 퇴비화 시설 보완: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 추가 시 톤당 최대 1,500원 지원
5. 사업 기대 효과 및 실천 팁

(1) 기대 효과
✔ 친환경 축산 전환을 통한 농가 수익성 향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달성 기여
✔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
(2) 실천 팁
✅ 사전 준비: 사료 급여 증빙자료 및 분뇨처리 관련 서류 철저히 관리
✅ 정확한 신청: 신청 기간 내 관할 시·군을 통해 정확한 서류 제출
✅ 이행 점검 대비: 무작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실제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
2025년 저탄소 축산 지원금 신청하시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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