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그리고 부업하는 직장인까지! 매년 5월, 모두가 긴장하는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그냥 연말정산처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와 각각의 신고 요령,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세금 걱정 덜고, 똑똑하게 절세까지 노리는 방법,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이상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계산하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6가지
소득 종류 | 예시 | 비고 |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이자 등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펀드 수익금 등 | 이자소득과 합산 2,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배달 등 | 필요경비 차감 가능 |
근로소득 | 직장인의 급여, 일용직 일당 등 | 연말정산 누락분 포함 신고 가능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일부 연금은 분리과세 가능 |
기타소득 | 강연료, 인세, 사례비 등 |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며,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별 신고 포인트

1. 금융소득 (이자·배당)
-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 세 부담 커질 수 있음
-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2.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입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 계산 가능 (업종별 상이)
3. 근로소득
- 연말정산 완료된 직장인의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하지만 2개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과 함께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기타소득
- 원고료, 강의료, 사례비 등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
- 연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5.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 수, 임대 방식(월세/전세),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 기준 달라짐
-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 수입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
-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비고 |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매년 고정, 홈택스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 | ~ 6월 30일 | 일정 연장, 세무사 확인 필요 |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와 동일 |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필요 |
신고 방법 3가지
- 홈택스 전자신고: 홈텍스 접속 후 신고 진행
- 세무서 방문 신고: 서면으로 작성 후 직접 제출
-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절세 팁 & 주의사항
- 증빙자료 철저하게 보관: 경비 인정 받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수
- 신고 기한 준수: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무신고: 최대 20%)
- 국세청 도움자료 활용: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 활용하면 실수 줄일 수 있음
- 소득 간 중복 체크: 하나의 소득을 중복 신고하면 세금 더 낼 수 있음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금액 (연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5% | 3,540만원 |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세액 계산 시 누진공제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팁 (홈택스 기준)
-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단계 2: 신고 유형 선택 (일반/간편)
- 단계 3: 소득 항목 입력 및 경비 계산
- 단계 4: 세액 계산 및 납부 방법 선택
- 단계 5: 제출 후 접수증 출력 (PDF 저장 추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프리랜서로 1건 일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1건이라도 사업소득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 없이 수익만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2. 알바비 200만 원 받았는데요?
A. 일용직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Q3. 작년에 연 2,100만원 배당소득이 발생했어요.
A.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4. 주택 임대수입이 1,500만원인데요?
A.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하면 됩니다.
Q5.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A. 신고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이행가산세(연 9%) 등 중복 가산세 부과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해서 내 소득 내역부터 확인하고,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메모해두세요.
세금은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니까요.
👉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