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노인 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부터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사업체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사업자 등록 완료
- 4대 사회보험 가입 (단, 65세 이상자 국민연금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 조건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
근로계약 | 2개월 이상, 근무시간/근무일/임금 명시 |
근무일수 | 월 15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능 |
보수 수준 | 최저임금법 기준 이상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인 (월 최대 100만원)
- 지급 시기: 분기별 익월 25일 (4월, 7월, 10월, 12월)
- 소급신청 불가: 해당 분기 내 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필수
단계별 신청 절차
1. 근로자 고용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근무 조건 명시
- 근무 개시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기한: 분기 다음달 5일까지
- 제출 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예외 사례: 해당 분기 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 다음 분기로 신청 가능
3. 현지 확인 및 행정 처리
- 주민센터 접수 → 현지 확인 및 서류 심사 → 행정시 제출
- 지급일: 매 분기 말일까지 사업주 계좌로 입금
영세사업자에게는 절호의 기회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령자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장에서 노인의 경험과 성실성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5세 미만 고령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지원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예외이므로, 그 외 4대 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Q3.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가 필요하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4. 분기 중 근무를 시작한 경우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해당 분기에 2개월 미만 근무 시, 다음 분기에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A.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배부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 시작하세요!
고령자 고용을 고려 중이신가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활용하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 기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