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겪는 연례행사지만, 장부 작성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겐 ‘단순경비율 신고’가 구세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장부 작성 없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소득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프리랜서·창작자에게 아주 유리하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2,4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적용 불가 업종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시
- 업종: 음식점업
- 연간 수입: 5,000만 원
- 단순경비율: 87.4%
소득금액 = 50,000,000 – (50,000,000 × 0.874) = 6,300,000원
※ 인적용역 업종(코드 94 등)은 4,000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로 따로 적용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1. 홈택스 신고 방법 (PC)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단순경비율’ 유형 선택
- 수입금액·공제 항목 입력
- 자동 계산 확인 후 제출
2. 손택스 신고 방법 (모바일)
-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단순경비율’ 유형 선택
-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신고 완료
3.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서 서식 수령 → 수기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수
신고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
-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 초보자도 실수 없이 가능
- 소득공제 누락 주의: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빠짐없이 입력
- 기한 철저히 준수: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의 10%로 신고 필요
- 증빙자료 보관 필수: 영수증, 계좌내역 등 추후 소명 대비 자료 보관 권장
단순경비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가능할까요?
A1. 네,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Q2.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꿀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국세청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Q3. 매년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되나요?
A3. 아니요. 매년 조건을 따져서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Q4. 실제 지출이 많으면 단순경비율이 손해인가요?
A4. 네,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Q5. 투잡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 적용되나요?
A5. 수입과 업종이 조건만 맞으면 문제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는 누구나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만 활용해도 실수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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